한 달 전 '발 동동' 지금은 '술술'..대출이 복불복?

유희곤 기자 2021. 11.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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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전세 총량 한도 제외에 은행들 규제 완화

[경향신문]

국민, 전세대출 ‘일시상환 선택’ 풀고 분양 잔금대출 기준 되돌려
하나, 신용·비대면 대출 상품 재개…농협, 무주택자 주담대 검토

지난 9월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기조에 따라 대출을 졸라매던 은행들이 최근 잇따라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당국도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가 급증했다는 비판에 대출금리 산정 시 빼주는 우대금리 인상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자가 일시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다시 시행해 차주가 분할상환, 혼합상환,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단 기존에 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주는 일시상환으로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간 전세대출금의 최소 5%를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상품(분할상환, 혼합상환)만 판매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따라 전세대출 잔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통상 전세대출은 2~3년인 대출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불만이 컸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받는 잔금대출 담보기준도 ‘KB 시세 일반평균가와 감정가액 순차적용’으로 완화됐다. 감정가액은 KB 시세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기존 잔금대출 담보기준은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이었으나 지난 9월29일부터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변경됐다. 통상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차주들로서는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던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재원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일부 종료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하고 집단대출은 총량관리한도에 포함하되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상품(하나원큐 신용대출·아파트론) 판매 재개에 들어갔다.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판매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무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할지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지난 8월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부터 전세대출 상품만 다시 판매하고 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 인상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급증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이었던 만큼 (대출 상승세가 꺾인) 현재 이를 다시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높이면 연말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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