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이호준 기자 2021. 11.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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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대상
최대 연 700만원 ‘전액’
내달 30일까지 1차 접수

내년부터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0%인 7~8구간 대학생도 연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가 나누는 총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내년도부터는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제도가 변경됐다. 정부안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높아져 8구간까지 사실상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간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업 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마감일인 다음달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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