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반,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이 낸다
[경향신문]
48만명이 2.7조, 작년 2.3배
수도권 거주자 부담이 70%
비수도권 세액도 약 2배 증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 ‘충북’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가량은 서울 집주인들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대상자는 전년의 1.2배, 납부 세액은 2.3배로 늘었다. 경기와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약 80%, 세액 기준으로는 70%가량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과 충북에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이다. 올해 전체 고지 대상자(94만7000명)의 51%, 전체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9%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 대상자는 22%, 고지 세액은 134% 각각 증가했다.
올해 서울의 종부세 대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인원은 8%포인트, 세액은 16%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3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3분기 서울 순유출 인구는 7만7071명인 데 반해 같은 기간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12만6383명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종부세 대상도 늘어나면서 인원은 전년의 1.6배인 23만8000명, 세액은 4.5배인 1조1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2%를 각각 차지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 영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도 전년의 2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인별 부과 세목이며, 관련 통계는 주택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법인은 본점 소재지)이다.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서울이 아닌 실제 주소지를 둔 거주 지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대상과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에서 증가하면서 고지 세액이 9배 가까이로 뛰었다. 이어 광주(7.5배), 전남(7.3배) 등도 세액 증가 폭이 컸다. 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전북과 충남, 전남, 부산 등도 2배 안팎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고지된 세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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