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불똥 튀나.."월세화 가속" 우려 커져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11. 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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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업계 “종부세, 세입자에 전가
인상폭 예상보다 훨씬 클 것”
정부 “전·월세상한제 있고
공공물량 늘어 영향 제한적”

올해 다주택자 및 법인 대상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대비 크게 인상되면서 향후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놓고 부동산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선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8월 말부터 도래하는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및 신규 계약 시기와 맞물릴 경우 가격 인상폭이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적용 및 공공임대 확대 등을 들어 비교적 상황을 낙관하는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170만가구, 민간등록임대주택이 약 110만가구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와 달리 업계에서는 종부세 ‘후폭풍’이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거나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은 매도 가격에 부담을 반영하거나 세입자와 부담을 나누려 할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임대차 신규 계약에서 특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반영하려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의 경우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임차인 간 합의를 통한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에 시가 12억원(공시가격 8억원)인 아파트와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A씨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1626만원으로 지난해(487만원)보다 1139만원 많다. A씨가 12억원 아파트를 전세 줬을 경우 서울시 전세가율(9월 기준 60.6%)을 적용할 때 현재 전세가격은 약 7억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A씨가 세입자에게 추가된 종부세 부담(1139만원)을 모두 전가한다고 가정(전·월세전환율 2.5% 적용)하면 전세가격을 4억5560만원 인상된 약 11억7560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정부 설명대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임대차계약은 이렇게 큰 폭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 문제는 내년 8월31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지난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이다.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이 제한 없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계약에 종부세 전가까지 이뤄질 경우 예상보다 훨씬 높게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가격 폭등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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