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준 승객, 법원은 요금의 3000배 벌금 판결

김준호 기자 2021. 11.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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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조선DB

택시 요금을 내라는 기사에 담배 4개비를 건네고, 폭행까지 한 50대 승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택시비 4000원을 아끼려다 12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전과까지 더해진 셈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앞 노상에서 B(57)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욕설과 함께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택시 요금 4000원을 요구하는 B씨에게 담배 4개피를 건네주는 등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택시를 몰고 인근 경찰 지구대로 향하자 “야 XXX아,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B씨 얼굴 등을 때렸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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