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폭행사망' 혐의 계모.."도망 염려" 구속

박민기 2021. 11. 23.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됐다.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남편 신고로 경찰 함께 출동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됐다.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이 당일 오후 2시30분께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8시33분께 숨을 거뒀다. 부친은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아동 사망 직후 의붓어머니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부친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