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의붓아들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 구속영장 발부

노자운 기자 2021. 11.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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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병원에서 계모 이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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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일러스트=정다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오후 2시 30분쯤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8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직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병원에서 계모 이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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