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담 넘어 근무지 이탈한 의무경찰들..후임 폭행도 불거져

윤난슬 2021. 11. 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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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해양경찰서에서 의무경찰 내 구타 사건 등 가혹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의무경찰 면담 과정에서 후임 의경들은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의무경찰은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도 내무반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해경은 피해를 호소한 대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관을 옮겨 지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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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밖에서 술 마시고 내무반에서 술 파티도
후임 의경들 "선임에 폭언·폭행 당했다" 호소

[전북=뉴시스] = 해양경찰.(뉴시스 자료사진)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의 한 해양경찰서에서 의무경찰 내 구타 사건 등 가혹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의무경찰 면담 과정에서 후임 의경들은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선임들의 일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직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경찰서 담을 넘어 근무지를 이탈, 밖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드러났다.

의무경찰은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도 내무반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 전에는 밖에서 술을 사와 내무반에서 술 파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피해를 호소한 대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관을 옮겨 지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경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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