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합의' 이행 나선 EU "메탄 배출량 보고 의무화"

박용하 기자 2021. 11.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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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안 초안 마련…회원국 조율
이스라엘·요르단도 협약 체결
태양열 발전·수자원 교환키로

석탄발전소 짓고 있는 포스코 사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에너지가 강원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지난 13일 폐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화석연료 기업에 메탄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자원을 맞바꾸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2일(현지시간) EU가 석유·가스 기업의 메탄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석유·가스 사업자는 12개월 이내에 메탄 배출량을 추산해 보고해야 한다. 메탄 누출이 있는 곳을 탐지하고 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도 수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COP26에서 나온 국제 메탄 서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EU와 미국, 한국 등 100여개국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기반시설과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이날 양국의 재생에너지와 수자원을 맞바꾸는 MOU를 체결했다. 요르단이 태양열발전소에서 생산된 600MW(메가와트)의 전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첨단 담수화 시설에서 염분을 제거한 바닷물 2억㎥를 요르단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MOU 이행을 위해 요르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기술로 사막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이스라엘은 담수화 시설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협력은 지역적 특징을 살린 기후대응 공조 사례로 주목된다. 대체에너지는 기상조건 등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체에너지 생산이 수월한 국가에서 부족한 국가로 전력을 보내는 초국가적 전력망 사업이 COP26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이번 계획도 COP26에서 서명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조로 양국이 정치적 긴장을 한층 해소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에 속해 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곳에 있던 이슬람 성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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