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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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씨는 지난 20일 3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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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씨는 지난 20일 3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친부가 119에 신고했고, 숨진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씨는 남편인 의붓아들의 친부가 집을 비운 사이 학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원인에 대해 피해 아동의 직장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밝혔다.
경찰은 119대원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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