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부검 구두소견 '대장 파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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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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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대장파열 치명상 추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0일 오후 8시 33분쯤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발견됐을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A군의 사인이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부검결과서 회신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은 집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임신 중인 이씨는 친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0분쯤 법원에서 나온 이씨는 “어떤 말씀하셨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아이 왜 그렇게 때렸느냐”,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느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느냐”, “아이 친부도 같이 학대한 거냐”, “아이한테 할 말 없느냐”, “당일에 119신고 왜 안 하셨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주취 여부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친부와 관련해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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