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3살 아들 '학대 의심 어머니' 구속

최민영 2021. 11. 23. 2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ㄱ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ㄱ씨는 지난 20일 3살 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비극’]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ㄱ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ㄱ씨는 지난 20일 3살 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아동의 친부는 당일 오후 2시30분께 119에 신고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만인 저녁 8시30분께 숨을 거뒀다. 친부는 아이가 학대를 당할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아동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구청에 등 아동보호 담당 기관에 이 아동을 둘러싼 학대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