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1년에 단 1발 훈련..지침 있으면 뭐하나

김민정 기자 2021. 11.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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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경찰 대응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요.

당시 건물 밖에 있다가 들어온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테이저건 같은 무기를 가졌고 이걸 쓸 수 있는 지침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김민정 기자가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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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경찰 대응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요. 

당시 건물 밖에 있다가 들어온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테이저건 같은 무기를 가졌고 이걸 쓸 수 있는 지침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김민정 기자가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2년 전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테이저 건은 빗나가고 삼단봉은 쓰지도 못 하면서 난투극을 벌이던 두 남성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경찰이 내놓은 게 지금의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위험을 5단계로 나눴는데, 무기가 동반된 '치명적 공격'이 있을 경우 총기까지 쓸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지침인데 현장에서 또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이 총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테이저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 비용 문제로 1년에 단 1발씩만 훈련이 허용된 실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카트리지 수급도 그렇고. 개당 한 2만 5천 원씩 하는 상황이거든요. 1인당 열 발씩, 다섯 발씩 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이 안 돼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한 번 하는 훈련조차 멈춰 있는 표적을 맞히는 수준"이라며, "움직이는 표적에 정확하게 전기침을 꽂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범죄 양상은 다양해지는데, 현장 대응 훈련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층간소음, 스토킹, 또 기타 갈등 분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이런 것에 대한 훈련 자체가 거의 부재한 상태죠.]

단순 무도 훈련을 상황별 대응 훈련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테이저건 쏠 거야 말 거야, 권총을 쏠 거야 말 거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이성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럴 만큼 신임 경찰관들 교육 훈련을 충분히 시켰는가….]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없이는, 범죄에서 시민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약속은 언제든 공염불이 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 '스토킹 처벌법' 한 달…"가해자 적극 제재해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44542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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