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오대성 2021. 11.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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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논의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진행되는데, 김 씨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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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논의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진행되는데, 김 씨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 위원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정면 사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위협과 스토킹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고 법원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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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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