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구속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1. 23. 20: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면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지만,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그를 112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지급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재고가 부족해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A씨의 범행이 계속됐다고 B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조사 당일 이후 4∼5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집을 찾아간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