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잘못된 세법" 커지는 종부세 저항, 곳곳서 위헌소송 시작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하면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징벌적 과세”라며 위헌 소송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부터 서울 서초구·강남구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위헌 소송 안내문을 돌리며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시민연대 측은 “23일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2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이재만 대표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울산·세종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를 내는데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납세자 123명도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을 신청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작년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조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은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계산하면 집값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하는 것이며, 납부 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올해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해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종부세를 확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중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취급도 안 하는 정권” “세금 아닌 벌금, 더는 참기 어렵다” “강남 사는 1주택자라는 죄로 보유세 1500만원을 물리니 위헌 소송에 동참하려 한다”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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