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조치도 안했다..그 사이 회사 찾아간 가해자
경찰이 돌아가고 이틀 만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다시 괴롭혔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접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찰이 출동한 뒤에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위급할 때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스마트 워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 씨는 이틀 뒤인 지난 9일, 이번에는 A씨의 회사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등을 담은 잠정조치를 내리기 두 시간쯤 전입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정보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의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가고 또 법원이 결정 내릴 때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를 했는데도 어겼다면 많게는 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김씨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영글/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이 제도(긴급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경찰은 A씨를 다시 찾아온 김씨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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