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낮 만취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약식기소
김태영 기자 2021. 11.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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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씨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19일 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설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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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 0.1% 이상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씨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19일 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설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한 설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영상 댓글도 차단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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