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하면 5년 이상 징역"..금융위, 강경 규제 예고

김미영 2021. 11.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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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원칙중심 규제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가상자산사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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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기본방향·쟁점' 국회에 보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범위를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 최소화한 암호화폐),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능토큰) 등도 추가했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았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이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에 역시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코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원칙중심 규제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가상자산사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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