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두환 사망..민·형사 재판·미납 추징금 어떻게?

양지열 2021. 11. 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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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 씨, 5.18 단체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민사, 형사 재판은 이대로 종결되는 건지 또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건지 양지열 변호사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형사재판부터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광주에서 조비오 신부가 자기가 목격했던 헬기의 기총사격을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씨가 이걸 자기 회고록에서 비방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명예훼손 유죄가 나온 거죠.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재판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재판은 끝나는 거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입니다. 사람 자체가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인 사람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소를 기각한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효력이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재판은 계속 중이었던 겁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고 이 경우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각이면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것도 기록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판결도 받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판결받은 게 없다,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형사는 피고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데 재판에서. 그러면 민사는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니까 이것은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됩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대상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금액, 그 배상할 금액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또 사망했느냐와 상관없고,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기왕 재판이 시작됐을 경우에는, 특히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용어로 수괴라고 합니다.

변호인에 의해서 남은 가족들, 상속인들에게 이 재판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같은 경우 특히 전 씨뿐만 아니라 전 씨의 아들도 같이 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절차가 원래 아버지인 전두환 씨가 가졌던 지위까지도 같이 합쳐져서 전 씨의 아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혹시 피고 측에서 안 받는다든가 이러면 원고 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 강제한다는 절차는 없고요. 그런데 실익이 없는 것이 수괴를 하더라도 이 목표 자체가 손해배상인데 전 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추징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원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결국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전 씨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에서 좌우간 뭔가 대상이 되는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집행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문제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5.18 헬기 사격은 그러면 어떻게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사실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전 씨가 명예훼손했다는 거, 사자에 대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동시에 그 명예가 훼손된 게 맞느냐.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결국 법적으로도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전제조건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숨은 의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계기가 사라진 거죠.

물론 지금 이미 국과수에서 검증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수차례 검사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전일빌딩 같은 곳의 자국 같은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판결문의 의미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역사적인 기록물로써의 의미도 충분히 가진 것이고 또 법원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를 거쳐서 인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끝나기 전에 사망을 한 것이죠.

[앵커]

사죄한다는 말은 못 받아냈지만 추징금은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 추징금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양지열]

사실 지금 95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미납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거의 추징을 못하고 있다가 잠깐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2013년도에 전두환추징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추징에 관한 법률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있더라도 이게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얻은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 가지고 있는 거면 그 가족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검찰은 추징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밝혀질 게 있을지는,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밝혀지더라도 일단 가족들에 관해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 씨가 사망하기 전이나 후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는 거고.

전 씨 본인에 있어서는 과연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올해 백몇십 억 추징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의 어떤 회사 정리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던데. 이게 혹시 손주들한테 3세로 넘어간 상속분도 다 해당은 되는 겁니까?

[양지열]

말씀드린 것처럼 3세까지 가게 되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불법적인 재산이라는 걸,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걸 습득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지금 아들들 그러니까 2세들로부터 어찌 보면 바로 그냥 넘어갔다고 할지 그 과정에서 조금 법적으로 봤을 때 분리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쳤다고 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추징 대상이 되느냐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추징금 그렇다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안 내고 갔으면 어떻게든 다시 또 받아내야 되는데 국세, 지방세 이런 게 다른가요?

[양지열]

아니요. 이게 바로 없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세금은 상속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내려가서 자녀들에게 바로 추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금이 만약에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전 씨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징금과도 거의 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 그나마 추징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가족들에게 간 것에서라도 전 씨로부터 재산이 있다면 그것들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세금은 그마저도 오히려 더 약합니다.

[앵커]

그러면 몰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찾아서 몰수하고 해서 사실은 더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네요.

[양지열]

그래도 자녀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전 씨 사망한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YTN 양지열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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