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전 남자친구, 신상공개심의위 24일 개최

이승환 기자 2021. 11.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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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김모씨(35)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신고한 거냐"며 흥분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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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여부 심의..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
피의자, 스마트워치서 나온 '경찰 목소리'에 흥분했다고 진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김모씨(35)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8일 상경해 중구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한 뒤 같은 행정구역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종로구의 한 업소에서 숙박한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6분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 A씨의 차를 확인했다. 이후 3층으로 이동해 A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 직전인 오전 11시29분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은 12분 뒤인 11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신고된 스마트워치 위치값으로 출동했으나 기지국, 와이파이, 위성(GPS)으로 위치값을 찾는 스마트워치 신고 특성상 위치값과 실제 위치에 오차가 있어 사건 현장이 아닌 곳으로 출동했다.

KBS는 이날 김씨가 A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신고한 거냐"며 흥분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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