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 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이기범 기자 2021. 11.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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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자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23일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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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 엔스페이스에서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자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23일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입법정책에 대한 제언 등이 발표됐다.

이날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입법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다.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며 "EU와 일본 법안 모두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자칫 여러 부처가 플랫폼을 자기의 규제영역 내로 포함하고자 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투트랙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두 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규제 중복, 그외 플랫폼에는 규제 확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래 취지와 달리 플랫폼 이용료 및 판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제에 스타트업까지 포함돼 관련 혁신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규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Δ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계약, 계약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짐 Δ검색결과가 노출되는 방식인 '알고리즘' 공개 의무 Δ사용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지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 세션에서는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통과될 시 우려되는 법적, 산업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과연 모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업계 우려를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달 9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온플법 적용대상 범위를 국내외 사업자로 확대하고,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규모기준도 상향된다. 규율 대상은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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