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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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35)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설명근을 지난 19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설명근은 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로 데뷔, 해당 사고 직전까지도 프로그램의 '슈퍼차 부부' 코너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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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35)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설명근을 지난 19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점을 들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설명근은 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로 데뷔, 해당 사고 직전까지도 프로그램의 '슈퍼차 부부' 코너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 영상 댓글도 차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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