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간호사 극단선택' 을지대병원 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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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최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을 23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면서 가해자 처벌, 고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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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면서 가해자 처벌, 고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입사 7개월차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비극적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원·운영한 데 있다”면서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노조는 전날 입장문에서 “3년 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투신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신규 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태움’ 같은 조직문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개원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으며, 이에 대해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족들이 낸 고발장도 이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A씨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는 2명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해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유족 측이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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