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男에 '스토킹 처벌법'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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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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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C씨와 D씨도 얼굴과 손을 다쳤다.
A씨는 당일 낮 피해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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