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업법' 준비.. "시세조종시 징역·이익 최대 5배 환수"

유진우 기자 2021. 11.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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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유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가상자산업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의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을 하는 안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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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유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가상자산업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입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매매·중개·보관·관리업자)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최소 3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이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갖도록 법정 협회를 신설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생길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는 자율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거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 입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공식 편입되고, 자산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만 해도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는 탓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쉽게 사기의 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피해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의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을 하는 안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식이다. 벌금은 부당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부당이익의 3~5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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