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 대가 아닌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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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삼성SDI 노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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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삼성SDI 노사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급제 노동자들이 별도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월급제 노동자가 근무와 무관하게 받아온 시간외수당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사무직 등 월급제 노동자에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를 지급하면서 연장·야간근무수당은 따로 주지 않았고, 시급제 노동자들에겐 고정 수당 없이 실제 연장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줬습니다.
이후 노사는 2014년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노동자 측이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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