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노조 "무리한 대출자산 매각..소비자 피해 우려"

오정인 기자 2021. 11.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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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씨티은행지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규탄대회' 모습. (자료: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대출 고객의 상환 부담을 우려하며 대출자산 매각을 금지하고 영업점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32개 영업점의 추가 폐쇄가 진행될 경우 예금 고객들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업점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3일)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만나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관련 소비자보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 위원장은 "대출자산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청산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 자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영업점은 퇴직 직원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향후 2년 간, 거점 점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200만명 이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청산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노조가 제기하는 소비자 예상 피해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신용대출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과 예금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 원, 고객 수는 16만여명입니다. 다른 은행보다 대출 한도가 더 높고, 신용 7등급 고객 대상의 대출상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경우 고객 사정에 따라 부담액이 증가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고객별 대출금은 최대 2억 원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 받은 차주가 현재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는 매달 36만 원을 부담했는데,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액은 103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고객 연봉을 초과하는 당행 대출 비중이 2/3에 달하는 만큼 자산 매각이 성사된다면 해당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총 대출한도를 축소시킬 것"이라며 "또한 매입은행에도 대출이 있는 고객은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대출, 예금 등 수신 부문에서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소비자금융 32개 영업점의 추가 폐쇄가 진행될 경우 수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멀리 이동해 업무를 봐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신 고객 대다수는 당행과 거래 종료를 원하는 고객으로, 해당 업무는 비대면으로 불가하다"며 "상당기간 거래 종료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영업점이 수년 간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영업점을 유지하고, 수도권 거점 점포와 광역시 기준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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