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모의 정황만 담긴 부실한 공소장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에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긴밀하게 모의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윗선' 배임 의혹, '50억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맞춤형' 필수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모의한 정황이 포함됐다.
정 회계사는 2015년 1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던 정 변호사에게 7가지 '필수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필수 조항은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실제로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
필수 조항은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대표사의 신용등급 최고 평가 기준 AAA로 설정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주관사 실적 최고 등급 평가 기준 7000억원으로 설정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2.5% 이하로 설정 △공사 추가 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포함 △택지에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건축 사업 진행 근거 조항 마련 △사업 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 등 내용이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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