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속관계 있었다면 AS기사들에 퇴직금 줘야"

김형주 2021. 11.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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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기사들도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수기 AS기사들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 여부보다 근로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와 B씨는 2008년 2월부터 2016년 5월께까지 청호나이스와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계약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근로 관계에 있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다'라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A씨는 청호나이스에 3200만원, B씨는 186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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