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 초과근로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홍혜진 2021. 11.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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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소송 일부 원심파기
"사무직은 소정 근무 인정안돼"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고정 초과근로수당(고정OT 수당)은 사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인 만큼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OT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SDI 고정OT 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SDI는 근로자들이 월 3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고정OT 수당을 매달 월급과 함께 지급해왔다.

사무직(월급제) 직원 A씨와 생산직(시급제) 직원 B씨 등은 고정OT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추가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정OT 수당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정OT 수당은 평일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근로자들도 초과근로 대가로 자기계발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정OT 수당을 사무직 근로자의 소정 근로 대가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시급제(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고정OT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됐지만, 같은 기간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계속 고정OT 수당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조기 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고정OT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월급제 근로자의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OT 수당을 지급했을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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