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추징금 956억, 환수 어려워져
검찰 "환수 가능성 법리검토"
진행중인 재판도 종결될 듯
◆ 전두환 前대통령 별세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그가 생전에 납부 완료하지 않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가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생전 추징금 확정액은 총 2205억원이었고 이 중 57% 수준인 1249억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956억원은 거두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1235억원을 환수했고 올해는 7월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임야 공매를 통해 10억원 등 약 14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징은 일신전속적"이라고 설명했다. 일신전속은 의무 내용상 의무자 외에 제3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313억여 원을 낸 뒤 완납을 미뤘다. 이에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내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공소기각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전 전 대통령에게 압류한 물품들을 우선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그가 체납한 지방세는 총 9억8200만원이다.
[이윤식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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