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겠다"
최근 다발성골수종으로 쇠약
5분전 바둑둔 사실 기억 못해
장례 가족장으로..화장할 듯
◆ 전두환 前대통령 별세 ◆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과 체내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고칼슘혈증 등을 앓아왔다. 지난 8월 중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을 때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살 만큼 살았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은 2014년 발간한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 중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전에 내 생이 끝나면 북녘이 보이는 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는 부분을 읽어주며 고인의 '유언'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 유언에 따라 가족장 형태로 화장을 한 후 휴전선 근처에 유해를 뿌리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으로 거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가족장으로 치러지면 우리 정부가 해외 공관에 빈소를 마련하거나 외국 국가들이 보내는 해외 조문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유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정부와 협의해 국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도 가족장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주도한 입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포의 최종적 책임 여부, 이에 대한 사과 여부에 있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와 차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장지 역시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은 불가능하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는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측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자택 내부에서는 부인 이순자 씨와 장남 전재국 씨, 차남 전재용 씨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 밖에 오웅진 신부,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등도 사저를 방문했다.
[이지용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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