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추징금 956억, 끝내 못 받나

천민아 기자 2021. 1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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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900억여 원은 사실상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확정액 2,205억 원 중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43%에 달한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소법상 추징 대상도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체납액도 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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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추징금 상속 안돼..회수 쉽잖을듯
검찰 "추가환수 여부 검토할 것"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900억여 원은 사실상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확정액 2,205억 원 중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43%에 달한다. 올해 집행된 금액은 약 14억 원이다. 검찰은 “당사자가 사망하기는 했지만 추가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가족 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956억 원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78조에서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한 추징일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소법상 추징 대상도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체납액도 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은 유족이 사망자를 대신해 내야 하지만 만일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매하게 되는데 검찰 등이 이미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대부분을 몰수했기 때문에 추가 재산이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형사 사건은 사망진단서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는 대로 공소 기각된다. 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가 나온 원심 판결도 함께 파기된다. 다만 5·18기념재단 등이 전 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은 계속된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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