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주고 기사 폭행 '벌금형'

이보배 2021. 11.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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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 6월25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씨(57)가 모는 택시에 탑승에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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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택시 탑승, 기사 폭행
피해자와 합의, 벌금 12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 6월25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씨(57)가 모는 택시에 탑승에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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