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남경도 현장 이탈..여경은 경력 1년도 안된 시보

박효주 기자 2021. 11.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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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남성 경찰관도 여성 경찰관을 따라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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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경무용론 아닌 '경찰업무 잘 수행되지 않은 문제' 지적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남성 경찰관도 여성 경찰관을 따라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경찰에 대한 비난 즉 여경무용론과는 선을 긋고 있다.

23일 인천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뛰어 내려오는 B순경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B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경위와 B순경은 빌라 밖으로 나왔다가 공동 현관문이 잠겨 다시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찰의 부실 대응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피의자 C씨(48)는 경찰관이 있음에도 빌라 3층에 있던 40대 아내와 20대 딸을 흉기로 급습했다. 그 자리에 있던 B순경은 범행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1층에 있던 A경위도 B순경을 보고 같이 빌라 밖으로 나왔다가 한발 늦게 현장에 갔다.

경찰이 1층에 있는 동안 피해 가족이 C씨를 제압했다. 피해 가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을 심하게 다쳤고,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관의 소극 대응을 인정하며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지난 19일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21일에는 인천 논현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현장 이탈로 처음 논란을 빚었던 B순경은 경력이 채 1년이 안 된 시보(試補)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순경이 시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 배치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시보라고 한다"며 "향후엔 주요한 사건에 출동하거나 할 때는 좀 더 경험자들을 보내거나, 같이 보내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은 "수없이 많은 여경이 아주 주요한 곳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경찰, 남성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업무가 잘 수행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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