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신현경 씨 외 43인이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효중 2021. 11. 23. 17:2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신현경 씨 외 43인이 신주발행효력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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