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병, 부대서 오픈채팅방으로 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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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병이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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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현역 장병이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일과를 마친 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오픈채팅방에 접속,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A씨는 해당 초등학생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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