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한약사회 고소

정현정 2021. 11.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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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가 대한약사회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가 공공기관에 배포한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건과 관련해 최근 서초경찰서에 대한약사회 실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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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소개 (사진=닥터나우)

원격진료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가 대한약사회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가 공공기관에 배포한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건과 관련해 최근 서초경찰서에 대한약사회 실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배포한 공문서에 '초진, 전화 상담없이 단 두 줄 문자 진료 실태'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대한약사회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닥터나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우재준 변호사는 “대한약사회가 배포한 공문에 닥터나우가 문자 두 줄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캡쳐해서 배포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일 뿐더러 닥터나우 서비스가 위법할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서 “해당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배포했고 국정감사 자료로도 활용하면서 허위사실로 인한 당사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초진, 전화 상담없이 단 두줄 문자 진료 실태'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백히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본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공문서에 특정 병원명이 기재된 점과 당사 서비스와 제휴함에 있어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본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판단해 공문서 작성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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