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때 20년차 경찰 간부도 현장 떠났다
인천=공승배 기자 2021. 11.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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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 20년차 경찰 간부도 1년 차 시보 순경을 따라 피해자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경인 B 순경과 함께 남동구 서창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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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 20년차 경찰 간부도 1년 차 시보 순경을 따라 피해자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경인 B 순경과 함께 남동구 서창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A 경위는 빌라 1층 건물 앞에서 신고자인 집주인 C 씨를 조사하고 있었고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C 씨는 황급히 빌라 안으로 뛰어올라갔다. 3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B 순경과 마주친 A 경위는 함께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4층에 살던 D 씨(48)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였다. B 순경은 D 씨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결국 C 씨 혼자 3층으로 올라가 D 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C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B 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른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줘 뒤늦게 3층 사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C 씨가 D 씨를 제압한 뒤였다.
A 경위는 2002년 순경으로 들어와 2018년 경위로 승진했다. B 순경은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순경이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구조 요청을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경인 B 순경과 함께 남동구 서창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A 경위는 빌라 1층 건물 앞에서 신고자인 집주인 C 씨를 조사하고 있었고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C 씨는 황급히 빌라 안으로 뛰어올라갔다. 3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B 순경과 마주친 A 경위는 함께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4층에 살던 D 씨(48)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였다. B 순경은 D 씨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결국 C 씨 혼자 3층으로 올라가 D 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C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B 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른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줘 뒤늦게 3층 사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C 씨가 D 씨를 제압한 뒤였다.
A 경위는 2002년 순경으로 들어와 2018년 경위로 승진했다. B 순경은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순경이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구조 요청을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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