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도 과세 가능"..과세당국 "기준 마련부터"

이경미 2021. 11.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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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는 별도로 언론에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대체불가능토큰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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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결제·투자 수단이면 가상자산"
기재부·국세청 "금융위가 기준 마련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의 다른 유형인 증권형토큰(STO)과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이 빠르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거래되고 있어 구체적인 과세·규제 범위를 정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3일 국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어 “대체불가능토큰은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가상자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상자산업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기본 방향 및 쟁점을 설명한 것이다.

금융위는 별도로 언론에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대체불가능토큰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제·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체불가능토큰은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결제·투자 수단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체불가능토큰은 ‘유일무이’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증표를 뜻한다. 고유한 인식값을 갖기 때문에 교환·복제할 수 없고,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어 삭제나 수정도 불가능하다.

대체불가능토큰은 주로 디지털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로 그린 그림(이미지파일)이 있고 이 파일의 소유주 등 각종 정보를 담은 ‘디지털 권리증서’가 대체불가능토큰이다. 미술품 원본을 사모으는 것처럼 미술품 원본을 증명하는 대체불가능토큰을 수집·거래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게임 아이템에 ‘권리증서’인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해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체불가능토큰을 실제로 과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금융위는 대체불가능토큰을 특금법의 가상자산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도 대체불가능토큰 가운데 어떤 것이 가상자산이고 아닌지 금융위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른 여러 유형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거래 유형에 대한 규제 방침도 밝혔다. 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자산 권리를 쪼개 토큰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증권형 토큰’(STO)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법정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높인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업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소 등 중앙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개인간 거래를 하는 탈중앙화금융(Defi)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 등록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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