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라 소리쳤는데" 여중생 강간한 3명 무죄 받은 이유

홍수현 2021. 11.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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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중생들은 곧 술에 취했고 A씨 등 3명은 이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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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중생들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들은 멈추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차량에 태우고 경기도 소재의 한 무인모텔로 이동했다.

남성 3명은 여중생을 상대로 이른바 '술게임'을 하며 여중생들에게 계속 술을 먹였다. 여중생들은 곧 술에 취했고 A씨 등 3명은 이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여중생들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들은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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