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연장 다행인데.. 차량인도 늦어지면 어쩌나
[스포츠경향]
“일단 안심, 그런데 차 출고가 안되면….”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완성차 시장 곳곳에서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차량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 기한 전후로 차량을 받는다면 ‘같은차, 다른 차값’이라는 불만이 속출 할 수 있어 세밀한 셋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소세’가 뭐길래
국내에선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릴 것 없이 ‘승용차(차종)’ 구매 시, 이 같은 개소세 5%에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소세율’이 줄면 그 만큼 ‘차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소세율’을 조절해왔다.
에컨대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2019년 말까지는 5%에서 3.5%로, 30% 인하 적용했다가 지난해 2월 말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하나로 당해연도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까지 조정해 1.5%만을 적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엔 3.5% 세율로 맞췄는데 이러한 ‘세율 인하’ 시기 전후로 ‘애마’를 구입하면 차값 격차는 당연히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인기 국산 모델들은 지금 서둘러 계약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인도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엔 ‘5%’ 세율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세율 한시적 인하 1년까지 해야
실제 현대차는 인기 절정인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N라인, 올뉴 아반떼 N, 올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등을 두고 걱정이다. 차값 격차가 커지면 해당 시기에 구매 취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 역시 주문량이 내년까지 밀린 상황에서 ‘쏘렌토 하이브리드’ 경우, 이달 계약해도 출고까지 1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EV6’ 등 순수 배터리 전기차들도 지자체 지원금 이슈까지 겹친 상황에서 개소세율 인하 혜택 여부는 주요한 셀링 포인트이기에 속앓이를 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현대차, 기아와 달리 대부분 계약 이후 인도 시기가 내년 상반기 내여서 3.5% 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고무줄 처럼 매번 바뀌는 승용차 대상 개소세 인하 정책을 두고 시장 내부에서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반도체를 못구해 조립 라인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 입장에선 세율 인하 혜택 기한이 6개월이 아닌 ‘최대 1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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