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 채우려 카페 여자 화장실 상습 출입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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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누범 기간에 영업 중인 카페 여성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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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7일 사이 제주 도내 카페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12차례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3일 여자화장실 안에서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용변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기도 했다.
그는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종전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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