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살균에 못쓰는 제품에 '친환경·무독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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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에는 쓸 수 없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돼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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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에는 쓸 수 없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돼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을 함유한 수용액이다. 염산이나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살균 효과가 있다.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넘어섰다.
제품이나 판매 페이지에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광고한 11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함량이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랐다.
또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 살균·소독제는 식품용이나 기구용 등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6개 제품은 식품용 살균제, 4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차아염소산수는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1개 제품은 손소독제용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되고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12개 제품은 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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