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극단적 선택 30대 남녀, 알고 보니 동업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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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릉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30대 남녀가 극단적 선택 전 서울에서 동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의 주소지 담당인 서울 송파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들어간 B씨의 집 안에서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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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 3분쯤 강릉시 포남동 한 아파트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 반려견 1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녀 3명은 30대 A씨와 그의 60대 모친, 30대 여자친구 B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일 전 서울에서 렌터카를 타고 강릉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변사사건을 처리하던 중 B씨의 휴대전화에서 '죽음으로 사죄하려 한다'는 미심쩍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에 B씨의 주소지 담당인 서울 송파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들어간 B씨의 집 안에서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동업 관계였던 점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C씨를 질책하는 영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이 C씨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A씨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 가능성 및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밝혀졌고 진공청소기 파이프에서 C씨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도 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와 B씨가 6월 5∼6일께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7일부터 렌터카를 타고 전국을 전전하다가 강릉에 이르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모친은 상해치사 범행과는 연관이 없으나 렌터카를 타고 함께 돌아다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모두 확인한 뒤인 이달 중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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