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새터민 재입북 도운 北 공작원..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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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머무는 새터민들의 개인정보를 북한 기관에 넘겨주다 적발된 공작원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2018년 국내 머물고 있는 새터민들의 연락처를 북한의 정보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새터민들의 연락처를 건네 북한 보위부가 새터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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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머무는 새터민들의 개인정보를 북한 기관에 넘겨주다 적발된 공작원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2018년 국내 머물고 있는 새터민들의 연락처를 북한의 정보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새터민들의 연락처를 건네 북한 보위부가 새터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락처를 넘겨 받은 북한 보위부는 새터민들에게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협박하여 재입북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협박에 못 이겨 한 새터민이 2016년 9월, 동거인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강요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며 '재입북 유인과 관련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씨는 보위부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또 재입북 유인 관련 업무가 보위부의 중요 임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4년부터 시작한 브로커 활동이 발각되면 보위부장을 찾아가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해외 공작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으며,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다가 A 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부터 탈북자 브로커 일을 해오던 A 씨는 2014년에 브로커 활동이 발각되어 자수했고 자수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보안 유지 명칭으로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 거래'라는 용어를 부여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A 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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