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만기 대출 '장기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전환 검토

민선희 기자 2021. 1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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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의 대출을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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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대출자산 매각도 검토..고객 끝까지 보호해야"
2일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들이 금융위원회 규탄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의 대출을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같은 방안에 모두 반대하며 씨티은행이 끝까지 고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만나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1억원을 대출한 고객은 씨티은행 평균금리 4.34% 기준으로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월 36만원을 부담하지만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조는 "고객별 당행 대출금액이 최대 2억원에 달한다"며 "(분할상환 전환은) 가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 사정에 따라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출자산 매각 역시 이사회에서 청산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 노조는 대출자산 매각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씨티은행이 지속적으로 해당 여신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객 연봉을 초과하는 당행 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한다"며 "자산매각이 성사된다면 해당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총 대출한도를 축소시킬 것이며, 매입은행에도 대출이 있는 은행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씨티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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