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지금도 논란인데..이재명표 국토세는 2배 더 걷는다
'2% vs 98%', '일반국민은 상관없다'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부 고위 공직자들까지 이런 정치적 수사를 활용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상 징수액이 5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납부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이하 국토세) 예상 징수액은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여서 도입 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행전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과세연도 기준 보유세 징수 규모는 총 15조6843억원(재산세 12조6771억원, 종부세 3조72억원)에 달한다. 종부세를 폐지해 국토세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고려해도 징수액 규모가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토지와 건물(주택)로 나눠 과표와 세율을 다르게 설정한 종부세와 달리 국토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과세한다. 대신 현재 0.17% 수준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여 매년 30조원 상당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국민 90% 혜택"을 주장한 배경은 올해 초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에도 나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세를 도입해 0.5~4%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세대의 85.9%, 누진세로 부과하면 전체 세대의 95.7%가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로 조사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약 300조인데 이 중 10%를 땅소유자의 미실현 이익에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세 연간 징수액(약 90조)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지금처럼 종부세율을 높여도 상당액이 세입자로 전가되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국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국민의 90%가 더 이익이라는 주장은 종부세를 전체 국민 2%만 부과하니 문제가 없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전 총장(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은 "종부세를 부유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이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제도 시행 이후 왜 과세 범위를 좁히고, 세율을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국토세도 종부세처럼 일종의 벌칙 성격이 강조되다보면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을 '모든 토지'로 정하면 종부세가 일부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향후 생산시설 건립 등을 위해 확보한 토지나, 중소 제조업체가 임차한 토지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결국 제조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각종 세금인상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국토세도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주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료 등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까지 과세 대상에 일괄 포함시켜 실효세율을 높이면 사실상 토지공개념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 위주 정책은 이번 정부가 여러번 시도해 실패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 가구는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종부세는 부과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병행해야 매물이 돌면서 시장 안정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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