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맞아 숨진 세살 아동..국과수 "직장파열 치명상"

윤홍집 2021. 11.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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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살 아동에 대한 부검에서 직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계모 이모씨(33)의 폭행으로 숨진 세살 아동에 대해 전날 부검을 진행하고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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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살 아동에 대한 부검에서 직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계모 이모씨(33)의 폭행으로 숨진 세살 아동에 대해 전날 부검을 진행하고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다만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남편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소방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아동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및 주취여부 등을 보강수사하고,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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